방통위, 종편·보도채널 선정 헌재 심판 이후로 연기 전망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과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이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이후로 미뤄질 전망 입니다. 황부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은 5일 오후 열린 외신기자 대상 미디어법 간담회에서 "보도·종편 채널의 경우 이달 중 정책방안을 마련해 전체 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진행중인 만큼 이를 감안해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디어법 헌재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게 내부 결론"이라며 "헌재 결정이 어떻게 될 지 말하기는 부적절하고 보도와 종편의 시기는 사법부 판단을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당초 올해안에 종편 채널 사업자를 발표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 입니다. 방통위는 종편·보도채널에 대한 1인 지분소유 한도(40%)와 신문과 대기업의 소유한도(방송법 30%, IPTV법 49%)를 개정된 미디어법에 근거해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지만 헌재의 결정에 따라 종편과 보도채널 선정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통위의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공고와 선정도 헌재 결정을 감안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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