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골재 채취가 쉬워진다…국토부, 등록기준 완화

바다골재 채취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국토해양부는 21일 바다골재 채취업의 등록기준과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22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바다골재 채취업을 등록하는데 최대 장애요인이었던 '바다골재 채취선'과 '접안시설 및 야적장' 보유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먼저 바다골재 채취선의 자기 소유 요건을 단독 소유로 등기 또는 등록된 경우로 명확히 하고 '국적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접안시설 및 야적장은 전용사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인정하던 것을 전용 또는 공용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승인 · 허가 · 계약 · 승낙 등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령에서는 행정처분 기준도 완화했는데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사전 경고 없이 처분하던 것을 위반내용에 따라 경미한 위반과 중대한 위반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처분하도록 했다. 또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적용하던 행정처분의 가중 · 감경 기준도 명확하게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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