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장 모독 공무원 파면은 정당"

시장을 노골적으로 모욕한 공무원을 파면한 인사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충북 청주시장을 개에 비유하는 내용의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파면된 표모씨(43)와 정모씨(47)가 "파면을 취소해달라"며 청주시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표씨 등의 행위는 형사적으로도 모욕죄에 해당돼 이미 벌금형이 선고됐다"며 "언론에 크게 보도돼 청주시장 개인뿐만 아니라 청주시청의 위신을 실추시킨 점 등을 감안하면 파면 처분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 간부였던 표씨 등은 2004년 10월 동절기 근무 시간을 한 시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복무조례 개정안에 반발해 시장을 상징하는 개를 끌고 다니는 등 시위를 벌이다 파면되자 소송을 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