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호남]나주시장 실형선고로 직무정지
입력
수정
화훼단지 추진과정에서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무자격자에게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신정훈 전남 나주시장이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장병우)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시장과 함께 기소된 나주시 친환경작물과장 한모씨(55) 등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6월~3년에 집행유예 2~4년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신 시장은 ‘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원의 판결문이 도착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이광형 부시장이 신 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게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국비보조금을 해당 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했고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챙기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해당 사업자가 감사결과 부적격 판단을 받았고 급기야 사업이 중단되기에 이르렀으나 1차 보조금 지급후 21개월 뒤 다시 9억원의 국비 지급을 강행한 것은 국가와 지역에 재정적 손해를 안겼고 적법한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국민요구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주시의 권한대행 체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때까지 이어지게돼 상당기간 시정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신 시장은 화훼단지 조성 과정에서 자부담 능력과 부지 등을 확보하지 못한 나주화훼영농조합에 2004년 5월과 2006년 2월 등 2차례에 걸쳐 국가보조금과 시지원금 12억3127만원을 부당 지급해 국가와 시에 재정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2007년 7월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었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장병우)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시장과 함께 기소된 나주시 친환경작물과장 한모씨(55) 등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6월~3년에 집행유예 2~4년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신 시장은 ‘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원의 판결문이 도착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이광형 부시장이 신 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게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국비보조금을 해당 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했고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챙기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해당 사업자가 감사결과 부적격 판단을 받았고 급기야 사업이 중단되기에 이르렀으나 1차 보조금 지급후 21개월 뒤 다시 9억원의 국비 지급을 강행한 것은 국가와 지역에 재정적 손해를 안겼고 적법한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국민요구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주시의 권한대행 체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때까지 이어지게돼 상당기간 시정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신 시장은 화훼단지 조성 과정에서 자부담 능력과 부지 등을 확보하지 못한 나주화훼영농조합에 2004년 5월과 2006년 2월 등 2차례에 걸쳐 국가보조금과 시지원금 12억3127만원을 부당 지급해 국가와 시에 재정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2007년 7월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었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