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후 국내도피' 美교포 신병인도 결정

미국에서 헤지펀드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2억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힌 뒤 한국으로 도주했던 재미교포가 4년만에 미국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이성보 부장판사)는 재미교포 이모(39) 씨에 대해 최근 범죄인 인도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이씨는 2005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다른 미국계 한국인 2명과 KL파이낸셜 등 3~4개의 헤지펀드를 운영하면서 150%의 높은 수익률을 주겠다고 홍보해 250명으로부터 약 2억달러(당시 2천억원)를 끌어들인 뒤 부도를 낸 혐의(사기 및 자금세탁 등)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의 공범 2명은 현지에서 체포돼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씨는 한국으로 도망왔다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라 지난달 3일 검찰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공범 진술 등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미국에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돼 기소된 점에 비춰 볼 때 인도 사유가 인정된다"고 말했다.법무부는 이 씨를 조만간 미국으로 송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