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자 상속인, 피해 유족에게 배상책임

부산지법, 1억1천700만원 배상 판결

살인죄를 저지르고 나서 자살한 사람의 상속인이 피해자 유족의 경제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7민사부(장준현 부장판사)는 18일 강도 살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조 모 씨의 상속인과 공범 김모(30) 씨를 상대로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모두 1억1천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씨와 김 씨의 불법행위로 다른 가족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조 씨의 상속인과 김 씨는 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가족이 입은 경제적 손실 외에도 위자료와 장례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조 씨와 김 씨는 지난해 4월 부산 사하구 당리동 모 술집에 들어가 주인 박모(45.여) 씨의 손발과 얼굴을 테이프로 묶고 현금 10만 원을 빼앗았으며, 이 과정에서 박 씨가 질식해 숨졌다.같은 달 경찰 수사를 받던 조 씨는 자살했고, 공범 김 씨는 국민참여재판에 부처져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박 씨의 남편과 두 자녀는 지난해 말 김 씨의 항소가 기각돼 유죄가 확정되자 가해자와 그 상속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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