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강간' 유죄 선고받은 피고인 "억울하다"

부인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국내 처음으로 강간죄를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해당 피고인이 소극적 대응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L(42.회사원) 씨는 19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결혼 후 아내가 집안일에 소홀하고 온갖 구실로 돈만 요구했으며, 급기야 가출까지 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아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일이 벌어졌으나 가스총 외에 흉기는 들이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L 씨에 따르면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2007년 7월 필리핀에서 만난 부인(25)은 결혼 4개월만에 집을 나갔으며 1년 6개월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붙잡혔을 때도 L 씨가 벌금 100만 원을 내고 다시 데려왔다.

집에 돌아온 부인은 '부부간 의무'인 성관계에 소극적이었으며 사건 발생일인 2008년 7월 26일 퇴근 후 옷조차 받아주지 않아 홧김에 부부싸움을 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평소 호신용으로 보관중이던 가스총을 들이대기는 했으나 공소장에 나와있는 것처럼 다른 흉기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L씨는 주장했다.그는 "검찰 조사와 재판과정에서도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모르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화를 불렀다"라며 "항소심에서는 진실을 밝혀 억울함을 풀겠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16일 L 씨에 대해 국내 처음으로 부부간 강간죄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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