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각했냐" 혼내는 女상사 때려
입력
수정
서울 금천경찰서는 자신을 혼내는 직장 상사를 때린 혐의(폭행)로 회사원 이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입사 1년 차인 이씨는 13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금천구 가산동 한 건물 옥상에서 직장 상사인 C(29.여) 과장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정강이 등을 발로 걷어 찬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이씨는 이날 회의에 30분 가량 늦었다는 이유로 C 과장이 건물 옥상으로 불러 "왜 늦었냐. 너 때문에 회의 시간이 연기됐다"며 혼내자 홧김에 C 과장을 마구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
경찰에 따르면 입사 1년 차인 이씨는 13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금천구 가산동 한 건물 옥상에서 직장 상사인 C(29.여) 과장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정강이 등을 발로 걷어 찬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이씨는 이날 회의에 30분 가량 늦었다는 이유로 C 과장이 건물 옥상으로 불러 "왜 늦었냐. 너 때문에 회의 시간이 연기됐다"며 혼내자 홧김에 C 과장을 마구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