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지원

건축공사비 융자ㆍ보조..경기 활성화 목적

앞으로 민간사업자나 구청장이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건축공사비 등을 서울시로부터 융자 또는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사업자들이 서울지역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주거환경개선이나 주택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때 총 건축공사비의 40% 이내를 재정비촉진특별회계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융자 지원 대상에는 세입자 주거이전비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자금도 포함됐다.이와 함께 개정안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과 주택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공사비를 80% 이내에서 융자해주는 한편 지역 상징물을 보존하는 '과거 흔적 조성 사업비'는 전액 보조해주록 했다.

이 개정안은 시의회 의결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시행되며 현재 서울시 내 재정비촉진지구로는 1.2.3차 뉴타운 35곳 중 흑석.신림.한남.방화 지구 등 총 25개 지구가 지정돼 있다.

2007년부터 매년 도시계획세의 10%로 조성되고 있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기금은 지금까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재정비 계획수립비나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용도에 주로 지원돼 왔으며 올해 재정비촉진특별회계 기금은 1천650억원이다.시 관계자는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비사업의 공사비 등을 융자해주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gats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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