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결국 구속… 민주 후폭풍 예고

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영장발부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아왔던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치자금을 제공받게 된 경위 및 제공자와의 관계,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수사 기록과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김 최고위원은 검찰이 지난달 29일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26일 만에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작년 대선과 올 총선을 앞두고 사업가 지인 2명으로부터 4억7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말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두 차례 법원의 심문에 불출석하고 당사에서 농성을 벌여오다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었다. 그러나 검찰의 구속영장 집행 시도에도 두 차례 불응하고 검찰이 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영장을 재청구하자 이날 법원의 심문에 응했다.

판사 앞에서 시종일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김 최고위원은 순탄치 않은 가정사까지 언급하며 감정이 북받친 듯 흐느끼며 불구속 수사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김 최고위원이 구속됨에 따라 제1야당이 비리 혐의자를 감쌌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민주당 내에서 후폭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정세균 대표 등 당 지도부의 리더십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당 내부에서는 "악법도 법이므로 일단 법 집행을 받고 부당함을 알려야 한다"는 '독배론'이 적지 않았지만 지도부는 '표적 사정'을 주장하며 거당적으로 '김민석 구하기'에 나섰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당 지도부는 전략적 실책과 실행력 부족 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강동균/박민제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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