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욱철의원 검찰 불출석…체포영장 검토

강원랜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4일 무소속 최욱철(55.강릉) 의원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강원랜드 상임감사를 지낸 최 의원은 강원지역 건설업체로부터 강원랜드의 공사를 하청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정황이 검찰에 포착돼 이날 오후 2시 중수부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었다.최 의원 측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회기 중에는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불응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밝힐 것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최 의원에게 2∼3차례 더 출석을 요구하거나, 회기 중 불출석 의사가 명확할 경우 추가 소환 통보를 생략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 법원에서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받아 법무부와 청와대를 거쳐 국회에 보낼 계획이다.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는 12월9일까지 예정돼 있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최 의원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조사가 이뤄질 수 없어 검찰로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앞서 중수부는 지난 9월2일 제주도 병원 인허가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며,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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