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종부세 부과기준 하향조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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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4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관련, "종부세 부과기준의 하향 조정을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한 뒤 종부세 기준액을 9억원으로 설정한 이유로 2005년 종부세 도입 당시 9억원이었고 납부자에 대한 세부담이 과다한 점, 보유세와 거래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 등을 거론했다.이 자리에는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과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도 참석했다.
다음은 임 정책위의장과 일문일답.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첫째 2005년 종부세를 처음 도입할 때 기준액이 9억원이었다.
둘째, 정부가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9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내놨는데 논리적 체계상 보유세와 거래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마지막으로 연소득 4천만원 미만인 종부세 납부자 34.8%가 연소득의 절반 가까운 46%를 종부세로 내고 있다.
이 계층은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
부자들을 봐주기 위해서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종부세 부과기준 하향 조정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못박을 수 있나.
▲하향 조정을 검토한 적 없다.
--여론조사와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취합해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정책위에서 바뀔 가능성은.
▲막연하게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너무 비싼 집들의 종부세를 내려주지 않느냐'는 논거만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홍준표 대표는 오늘 오전 9억 조정안을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의원들이 여러 의견을 내는 차원의 논의지, 정부와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차원은 아니다.
--홍 대표는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무적 판단은 여론일텐데, 이 문제는 원칙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최대한 설득하되 ,치명적인 문제들이 제기될 경우 보완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가급적이면 원칙을 지켜서 제도를 개편하려고 한다.
--종부세 개편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나.
▲당론으로 채택할 성격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는 과세기준 상향에 소극적이었는데 한나라당이 적극적이어서 결정됐다는 분석도 있다.
▲(최경환) 온도차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정부보다 당이 천천히 가자고 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당안 따로, 정부안 따로는 아니다.
--당에서 천천히 가자는 입장이었는데 정부의 어떤 논리로 설득이 된 것이냐.
▲당은 10월 중순 법안을 내고 11월에 처리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예산이 종부세를 전제로 해서 10월에 예산을 짤때 법안을 같이 내야 한다는 정부 의견이 있었다.
또 부동산 시장을 점검한 결과 가격이 안정되는 쪽으로 전망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법안을 제출한 뒤 설득하고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세대별합산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부과기준액이 바뀌게 되나.
▲나중에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종부세 처리 로드맵은.
▲10월 초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정감사가 끝나고 11월에 기획재정위에서 자연스럽게 논의한다.
그때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 당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다시 논의할 것이다.
지금 정부안은 갈길이 멀다.
--언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인가.
▲저희는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
빨리해서 예산도 빨리 확정하고 금년도 고지서에 나가는 세금을 연말까지 돌려줬으면 한다.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통과되면 제일 좋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nojae@yna.co.kr
그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한 뒤 종부세 기준액을 9억원으로 설정한 이유로 2005년 종부세 도입 당시 9억원이었고 납부자에 대한 세부담이 과다한 점, 보유세와 거래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 등을 거론했다.이 자리에는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과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도 참석했다.
다음은 임 정책위의장과 일문일답.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첫째 2005년 종부세를 처음 도입할 때 기준액이 9억원이었다.
둘째, 정부가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9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내놨는데 논리적 체계상 보유세와 거래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마지막으로 연소득 4천만원 미만인 종부세 납부자 34.8%가 연소득의 절반 가까운 46%를 종부세로 내고 있다.
이 계층은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
부자들을 봐주기 위해서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종부세 부과기준 하향 조정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못박을 수 있나.
▲하향 조정을 검토한 적 없다.
--여론조사와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취합해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정책위에서 바뀔 가능성은.
▲막연하게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너무 비싼 집들의 종부세를 내려주지 않느냐'는 논거만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홍준표 대표는 오늘 오전 9억 조정안을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의원들이 여러 의견을 내는 차원의 논의지, 정부와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차원은 아니다.
--홍 대표는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무적 판단은 여론일텐데, 이 문제는 원칙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최대한 설득하되 ,치명적인 문제들이 제기될 경우 보완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가급적이면 원칙을 지켜서 제도를 개편하려고 한다.
--종부세 개편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나.
▲당론으로 채택할 성격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는 과세기준 상향에 소극적이었는데 한나라당이 적극적이어서 결정됐다는 분석도 있다.
▲(최경환) 온도차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정부보다 당이 천천히 가자고 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당안 따로, 정부안 따로는 아니다.
--당에서 천천히 가자는 입장이었는데 정부의 어떤 논리로 설득이 된 것이냐.
▲당은 10월 중순 법안을 내고 11월에 처리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예산이 종부세를 전제로 해서 10월에 예산을 짤때 법안을 같이 내야 한다는 정부 의견이 있었다.
또 부동산 시장을 점검한 결과 가격이 안정되는 쪽으로 전망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법안을 제출한 뒤 설득하고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세대별합산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부과기준액이 바뀌게 되나.
▲나중에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종부세 처리 로드맵은.
▲10월 초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정감사가 끝나고 11월에 기획재정위에서 자연스럽게 논의한다.
그때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 당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다시 논의할 것이다.
지금 정부안은 갈길이 멀다.
--언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인가.
▲저희는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
빨리해서 예산도 빨리 확정하고 금년도 고지서에 나가는 세금을 연말까지 돌려줬으면 한다.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통과되면 제일 좋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noj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