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뇌물 받은 공무원, '벌금형 없이 징역형' 합헌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법정형을 벌금형 없이 징역형과 자격정지형만으로 규정한 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수뢰 혐의로 기소된 국가인권위원회 전 사무관 신모씨(50)가 "공무원의 수뢰 혐의에 대해 법정형을 징역형과 자격정지형만 둔 것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침해"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신씨는 인권위 5급 조사담당관으로 근무하던 2004년 5~10월 김모씨로부터 "아들이 군대에서 폭행을 당해 정신병 치료를 받고 있으니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잘 조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상품권 등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형법 제129조 제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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