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12.9%까지 올려야"

보사硏 연구보고서.."최저보증연금제 도입해야"

국민연금 재정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또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완화하고 소득비례 속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금보험팀장은 18일 새 정부의 보건복지정책 추진방향과 관련,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에 실은 `공적연금제도의 개혁방향'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윤 팀장은 지난해 6월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혁으로 가입자의 개혁 피로감이 누적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쪽으로 재정안정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윤 팀장은 애초 계획대로 현재 9%인 보험료를 2018년까지 12.9%까지 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팀장은 또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재정안정화 조치로 현저히 삭감된 급여수준(소득대체율)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 상한선을 현재의 월 360만 원에서 월 480만 원 안팎으로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준소득 상한선은 월급이 일정 수치를 넘어서더라도 해당 수치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선으로, 예컨대 월급이 1천 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360만 원으로 간주해 9%의 보험료만 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상한선은 지난 1995년에 월 360만 원으로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12년 간 변동이 없어 그간의 임금 상승률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윤 팀장은 "기준소득 상한선의 상향조정과 보험료 인상으로 월 36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늘겠지만, 내는 보험료가 많아지는 만큼, 받는 연금액도 증가하는 등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팀장은 아울러 현재 50%인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25%로 약화시키고 소득비례 속성을 강화함으로써 유리알 지갑으로 대표되는 사업장 가입자와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자를 통합해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파생되는 봉급생활자의 불만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팀장은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높은 소득재분배 기능과 낮은 기준소득 상한선으로 평균소득이상의 고소득층으로부터 `용돈 연금'이라는 비난을 듣는 등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기준소득 상향조정과 소득재분배 기능 축소를 통해 평균소득이상의 가입자들에게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소득원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장의 생활고를 걱정해야하는 상황에서도 보험료를 내야하는 저소득층의 불만을 잠재우고 국민연금에 성실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윤 팀장은 말했다.

윤 팀장은 특히 근로기간 소득이 너무 낮아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했음에도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저소득 성실 가입자에 대해서는 이른바 `최저연금보증제도'(Minimum pension guarantee)를 도입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한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도 빠른 시일 안에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재정안정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 가입기간 연계제도를 하루빨리 실시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연금과 통합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윤 팀장은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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