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보 보장 제대로 받으려면‥5년내 질환 서면으로 알려야

손해보험사의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만기 전이라도 약관상 거절 사유가 생길 경우 계약 중도해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민영의료보험 가입자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가입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우선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경우 보험사들은 손해를 안 보기 위해 1~5년만다 계약을 갱신하는 상품을 주로 팔고 있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자동갱신이라고 설명하지만 △누적 보험금 지급액이 1억원을 넘거나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거나 △연간 2회 이상·누적 3회 이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계약갱신 때 가입자의 연령 증가,발병률과 의료수가 상승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보험 계약 전에 최근 5년 이내의 질병검사나 진단 내용 등 청약서상의 질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실대로 고지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나중에 보험금을 못 받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다만 고지 의무 위반내용과 보험금 지급사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고혈압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고혈압과 무관한 다른 질병의 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

또 실손형 상품은 사고일 또는 발병일로부터 180일 등 일정 기간만 보장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입원비를 주는 정액형 상품도 일정 입원일수(예 120일)를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또 정액형 상품은 통상 가입자가 4일 이상 입원할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하고 4일째부터 입원비를 지급한다.

암보험의 경우 일부 보험사는 유방암이나 갑상선암 등 조기 진단이 쉬운 암에 대해서는 보상 한도를 10~20% 줄여 판매하고 있다.

암보험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암 진단을 받아야 보험금이 지급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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