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PEFㆍ선박펀드 자회사 허용

보험회사들은 앞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PEF)나 선박투자펀드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또 보험회사의 주요주주 요건이 완화돼 PEF 또는 외국기업이 보험회사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이 쉬워진다.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0여일 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대상에 PEF와 선박투자회사가 추가돼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PEF와 선박투자회사는 투자목적으로 운용하는 회사이므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자회사나 부동산투자회사와 마찬가지로 신용공여한도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PEF가 보험회사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려 하는 경우 업무책임사원(GP)과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유한책임사원에 대해서만 심사토록 했다.

현행 주요 출자자 요건 중 자기자본요건과 출자금요건은 PEF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은행법 또는 증권거래법에서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PEF에 적용키로 한 것이다.

외국지주회사가 국내 보험사에 출자하는 경우 앞으로는 국내보험 자회사가 있으면 이를 심사대상으로 지정해 요건심사를 받도록 했다.또 보험계약 청약자가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할 경우 보험회사는 음성녹음(전화 사용시) 또는 공인전자서명(인터넷 사용시)으로 본인임을 확인한 뒤 철회토록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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