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완전 폐지] 새 가족등록제 부작용은 없나

호주제 폐지와 가족등록제 시행으로 호주 중심의 가부장제에서 벗어나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구체화하게 됐지만 부작용과 혼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출생 혼인 입양 등 모든 기록이 하나에 표시되는 호적 등·초본 대신 용도에 따라 5개로 나뉜 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호주제가 폐지되고 성(姓)을 비교적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되면서 상속이나 채무관계 이전 등에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우선 제기된다.

호주제가 폐지되더라도 상속 관계 자체는 달라지지 않지만 친척관계를 찾아내기가 이전보다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새 가족등록제에는 부모와 자녀 등 3대만 표시되고 형제자매가 제외됨에 따라 당장 3촌 관계를 입증하는 데도 어려움이 생긴다.현 호적제도에서는 할아버지의 호적등본만으로도 3촌 관계를 나타낼 수 있지만 세 제도에서는 부모와 할아버지의 가족등록부를 각각 찾아봐야 하는 등 한단계 더 거쳐야 한다.

만약 4촌 이상의 친척이 아버지의 성이 아닌 어머니의 성을 따를 경우 혼란이 더 심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김앤장의 한 변호사는 "형제자매가 이민 가고 자녀없이 사망했다면 다음 상속 순위인 6촌 등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채무를 이전할 대상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유림계 등에서는 "역사를 통해 대물림해온 가문과 족보가 없어진다"며 여전히 호주제 폐지에 대해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게 되면서 족보의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이다.

또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사례가 늘어날 경우 무의식 중에 근친 간 결혼이 이뤄질 수도 있다.민법에는 8촌 이내의 혈족 간에는 결혼을 금지하고 있지만 8촌이라도 왕래가 거의 없고 자녀가 어머니 쪽 성을 따랐다면 무의식 중에 혼인할 가능성도 있다.

또 법으로는 허용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동성동본 간 결혼을 꺼리는데 앞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면서 동성동본의 구분조차 불가능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사회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증명서의 종류가 5개로 늘어남에 따라 발급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제도에서는 입양이나 이혼경력 등 사생활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위해 호적등본을 대체하는 5개의 각각 다른 증명서를 용도에 따라 발급키로 했지만 기업 등에서는 입사지원자의 인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모든 증명서를 다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대법원 관계자는 "호적등본과 동일한 개념의 '제적등본'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도 있다"며 "가급적이면 새 제도의 취지에 따라 필요한 용도의 증명서만 받도록 민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정태웅/문혜정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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