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 영장 통해 재구성한 '보복폭행' 전말

지난 3월8일 서울 청담동과 북창동, 경기 성남 청계산 일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아들이 시비로 다쳐서 돌아오자 공권력과 사법절차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대신 직접 경호원 등을 동원해 `사적 보복'에 나섬으로써 결국 초유로 재벌 총수가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되는 결말을 맞게 된다.김 회장은 뒤늦게 "저처럼 어리석은 아비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며 후회했지만 사건 당일에는 이성보다 감정이 앞섰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적시된 일자 및 시간대별 이번 `보복폭행' 의혹 사건의 전말.
물론 김 회장 측은 일부 폭행 등 혐의는 시인하고 폭력배 동원이나 쇠파이프ㆍ전자충격기 사용 등 혐의는 부인하고 있어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에 따르면 3월8일 오후 5시께 김 회장은 아들이 그날 새벽 7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 G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S클럽 주점 종업원들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벌어져 이 중 1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계단 아래로 굴러 오른쪽 눈 부위가 찢어졌다는 사실을 경호과장 진모씨(구속)로부터 보고받았다.김 회장은 수사당국에 신고하는 대신 직접 보복하기로 하고 비서실장 김모씨 등을 통해 폭력조직 서방파의 하부조직인 `맘보파' 두목 오모씨와 한화 하청업체인 D토건 대표 김모씨, G주점 사장 장모씨 등과 직ㆍ간접적으로 범행 계획과 역할 분담을 모의했다는 게 경찰 수사 내용이다.

오씨와 장씨, 진씨는 부하나 직원들에게 `동원 지시'를 내린 뒤 G주점을 찾아가 영업사장에게 S클럽 종업원들을 데려오도록 시켰다.

이들은 오후 9시10분께 시비가 붙었던 S클럽 종업원들이 도착하자 "무릎 꿇어. ××들아"라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었고 김 회장이 "태워"라고 지시하자 승합차에 이들을 밀어넣은 뒤 9시40분께 G주점에서 15.6㎞ 떨어진 경기 성남시 청계산의 신축 공사장으로 강제로 데려갔다.김 회장 일행은 이들을 빈 건물에 끌고 들어가 바닥에 무릎 꿇게 한 뒤 오후 10시10분께까지 감금했으며 김 회장이 조모씨에게 "네가 내 아들을 때렸냐"며 주먹과 발로 얼굴 등 온 몸을 수차례 때리고 주위에 있던 금속성 건축자재(`쇠파이프')까지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조씨 등에게는 전기봉으로 머리, 목 등에 전기 충격이 가해졌고 "너희들은 뭐했냐"며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등과 얼굴을 10여 차례씩 주먹과 발길질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조씨는 두부외상, 좌측안와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경찰은 밝혔다.이 과정에서 오후 10시10분께 아들을 때린 사람이 이들이 아니라 S클럽의 다른 종업원이라는 점을 알아낸 김 회장 일행은 이들을 승합차에 태워 18.5㎞ 떨어진 서울 북창동 S클럽에 10시40분께 도착했다.

S클럽에서 진씨가 추가로 동원한 직원들과 합세한 김 회장은 주점 사장에게 "니가 애들을 시켜 내 아들을 때렸냐"며 주먹으로 폭행한 뒤 "내 아들을 때린 ×을 잡아야 하니까 종업원들을 한명도 빠짐없이 집합시키라"고 하고 종업원 10여명을 한 방에 몰아넣어 다음날 새벽 0시20분께까지 정상적인 주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주점 사장과 지배인이 아들을 실제 폭행했던 종업원을 불러오자 김 회장은 "(네가 맞은 만큼) 너도 한번 때려보라"고 했고 아들이 왼쪽 눈을 정통으로 가격한 뒤 얼굴과 정강이를 15차례 더 때려 두부외상, 왼쪽 전두 및 측두부 피하혈종의 상해를 입힘으로써 `한밤의 보복폭행'은 막을 내렸다고 경찰은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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