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적용기업 줄어든다 …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대상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비롯해 32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출총제 적용을 받는 기업집단의 범위는 자산 총액 6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또 종전에는 출총제 기업집단에 소속된 모든 회사가 출총제를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회사는 대상에서 제외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출자한도도 현행 25%에서 40%로 올라가며,지주회사 지분율 요건이 상장 자회사는 30%에서 20%로,비상장 자회사는 50%에서 40%로 각각 완화된다.

지주회사 부채비율 요건은 현행 100%에서 200%로 완화되고,일반그룹에서 지주회사로 전환시 요건 충족 유예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특정 성폭력 범죄자 위치추적 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나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감시할 수 있게 했다.

원안에서는 전자팔찌를 부착하도록 했으나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감시장치의 부착 위치를 팔이 아닌 발로 바꿨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해 보험을 모집한 경우 같은 방법으로 보험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시·도의 5급 이상 직위에만 운영하던 개방형 직위제를 시·군·구 6급 이상 직위까지로 확대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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