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역외지주사 공시 엄격해진다

<앵커>

외국기업들이 국내증시에 잇따라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이에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상장될 외국기업들의 공시제도를 정비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케이만군도, 버뮤다 등 역외지역에 지주사를 둔 해외기업들의 공시사항을 확대해 국내투자자들의 보호에 좀 더 신경을 썼습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국내증시 상장을 추진중인 외국 기업은 줄잡아 10개사가 넘습니다.

이 가운데 증권선물거래소에 예비상장 심사가 진행중인 곳은 중국 섬유업체 화펑팡즈, 빠르면 오는 3~4월에 국내상장 1호 외국기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외국기업들의 국내증시 진출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감독원은 국내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제도를 추가적으로 손봤습니다.

인터뷰>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외국 기업의 국내증시 상장 추진이 구체화 됨에 따라 국제적 기준에 맞춰 공시제도를 정비했다."



이번엔 특히 역외지주사들에 대한 공시의무 사항을 대폭 늘렸습니다.

중국기업 화펑팡즈의 경우도 역외지역인 케이만군도에 지주회사를 두고

이 지주회사가 국내증시에 상장하는 방식이여서 자칫 부실한 투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

"외국기업들이 케이만군도, 버뮤다 등 역외지역에서 지주사를 설립하고 국내에서 공모, 상장 하는 방식을 추진해서 국내투자자 보호를 강화, 공시제도를 정비했다. "

역외지주사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사업내용이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자회사들의 기업정보를 연결기준으로 공시토록 했습니다.

국내기업들이 자회사의 사업공시를 개별로 하는 것과 차이가 나는 점입니다.

또 역외 지주사들의 지배구조와 국내제도와의 차이점을 기재토록 해 국내투자자들의 혼란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역외지주사와 자회사 설립지역의 주요법률 내용과 법적분쟁 등의 위험을 국내법에 적법한지 국내 변호사의 법률적 의견을 달아 첨부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의 이해를 높이도록 한 것입니다.

이밖에 외국기업들은 한글로만 공시해야하며 회계기준도 해당나라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국내회계기준과의 차이점을 추가 기재해야 합니다.

와우TV뉴스 김의태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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