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에 판사비리 전담기구 신설

내년 1월부터 법원행정처에 윤리감사관직이 신설돼 판사 비리에 대한 자정기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12일 이용훈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 전원과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한 대법관 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 조직 슬림화 및 윤리감독기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에 고등법원 부장 또는 고참 지방법원 부장급 윤리감사관을 법원행정처 차장 직속으로 신설하고 그 밑에 윤리감사1담당관(법관 감사)과 2담당관(일반직 감사)을 두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사나 법원 직원들의 비리 등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어 법관들의 도덕성 해이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윤리감사관직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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