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地選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 기승

내년 지방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충남지역에서 출마 예정자들의 사전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지난해부터 이날까지 관내에서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192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고발 8건, 수사의뢰 2건, 경고 77건, 주의 105건 등의 처분을 각각 내렸다. 유형별로는 ▲ 금품.음식물 제공 73건 ▲시설물 설치 52건 ▲인쇄물 배부 22건 ▲신문.방송 부정이용 27건 ▲선심관광.교통편의 제공 1건 ▲공무원 선거개입 1건 ▲여론조사 1건 ▲전화이용 3건 ▲사이버 이용 2건 ▲홍보물 발행 4건 ▲집회 및 모임 이용 1건 ▲기타 5건 등이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A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천안지역 노인회에 6차례 걸쳐 26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이날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됐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인 B씨는 지난달 초 관내에서 열린 한 체육대회에 참석, 찬조금(3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경고처분됐고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중인 C씨는 지난 9월 말 관내 자원봉사자 교육수료자 40명에게 축하엽서를 보낸 것으로 드러나 주의처분을 받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의원 유급화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의 국회 통과로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인사들이 부쩍 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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