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혁규의원 벌금 7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9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 식대를 내준 혐의(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상실토록 한 선거법 관련규정에 따라 이날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으며 한나라당 의석은 124석으로 한 석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역주민을 위해 음식값과 술값을 제공한 것은 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이 행위는 다가올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한 것으로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도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03년 12월 제주에서 열린 이장단 단합대회 회식에 두 차례 참석, 1 천100여만원 상당의 음식값과 술값을 후배를 통해 낸 혐의와 그 해 9월 선거구 주민 조기축구회 창단식에 참석해 고사상에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놓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일대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모두 10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돼 별도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김상희 기자 jbryoo@yna.co.kr lilygarde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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