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부시장 `20억 광고' 수주 지원 정황포착" .. 검찰

청계천 주변 재개발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양윤재(56ㆍ구속)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광고업자에게 20억원대 광고권을 보장해주려 했던 정황을 포착,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달 6일 양 부시장의 집무실에서 확보한 `청탁메모'에서 불법거래 시도 흔적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고업체 S사 대표 서모(52)씨가 지난달 양 부시장에게 건넨 이 메모지에는 세운상가32지구의 용적률을 높여달라는 등 부동산개발업체인 H사 대표 장모(50)씨가 청탁한 내용이 적혀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양 부시장이 이 메모지를 받고 그 뒷면에 20억원 광고권을 서씨에게 보장해주기 위해 누구에게 연락해야하는지 등을 물어 주상복합건물 시공사인 A사의 임원 이름을 적어놓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메모지에 등장한 해당 임원 등 A사에서 광고를 담당했던 전ㆍ현직 임원들을 최근 소환 조사했으나 이 시공사가 `20억원 광고권 보장'에 개입된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 부시장이 조기에 체포되는 바람에 서씨에게 광고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달 4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세운상가32지구의 용적률을 대폭 확대해주는 등 서씨의 청탁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는 결정을 내린 점에 비춰 양 부시장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씨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오랜 광고거래 관계에 있던 A사 전직 관계자가 H사를 도와주라고 해서 양 부시장을 만났을 뿐 광고청탁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간 잠적해왔던 양 부시장의 대학교수 시절 제자 김모씨를 이날 오후 자진출두 형식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양 부시장이 보관하고 있던 김씨 명의의 통장 2개에 5천만원씩 1억원이 입금된 경위와 양 부시장이 운영했던 설계용역회사 U사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유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양 부시장이 건축설계사무소 N사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도 수사 하고 있다. 검찰은 이달 11일 N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계장부와 통장 등의 분석작업을 통해 1억원이 넘는 괴자금이 양 부시장에게 흘러들어간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N사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이 회사의 대표 박모씨를 출국금지 조치했으나 박씨가 그 전날 필리핀으로 출국, 귀국하지 않고 있어 소환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이광철 기자 freemong@yna.co.kr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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