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부동산투기 1119명 적발 ‥ 1명에 평균 1억씩 추징

지난해 충청권에서만 1천명 이상이 부동산투기 혐의로 적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행정복합도시가 들어설 연기.공주를 중심으로 충청권 전역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투기혐의자 1천1백19명을 적발하고 이들로부터 탈루세금 1천1백89억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이 중 법위반 정도가 중대한 3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관련법규 위반자 1백9명에 대해선 해당 시.군.구에 통보,행정처분토록 했다. 검찰에 고발된 32명에 대해서는 현재 국세청이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혐의자 1천1백19명을 유형별로 보면 △연기 공주 등 충청권 토지취득자 5백66명(추징액 5백73억원)△충청권 토지양도자 2백62명(3백81억원) △천안.아산 토지투기자 1백74명(1백7억원) △오창과학단지 건설지역 토지취득자 1백3명(1백13억원) △아파트분양권 거래자 14명(15억원) 등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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