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 임원 문책경고 법률근거 없어" .. 대법원

금융감독원장이 신용카드 회사 임원에게 하는 문책경고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관련법률의 정비가 필요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외환카드 대표이사였던 김상철씨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대표자 문책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법률 17조와 37조 규정은금감원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조직규범에 불과해 문책경고 근거가 될 수 없고 이 법42조가 금감원장에게 카드회사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및 업무 집행정지 건의 권한을부여하고 있다고 해서 문책경고 권한까지 부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53조도 금감위나 금감원장이 카드회사에 대해 행하는 감독 또는 검사에 관한 규정에 불과해 문책경고 근거법률이 될 수 없고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등은 카드회사에 적용되는 법률이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문책경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2002년 2∼3월 25개 카드사를 감사해 `미성년자 신용카드 발급 및 카드 발급시 본인확인 여부 미비' 등의 이유로 외환카드사에 대한 1개월 15일간 업무일부정지를 금감위에 건의하고 대표이사인 김씨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고 1심과2심은 모두 "피고의 문책경고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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