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불공정거래 시정명령 이행 판결 항소 포기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는 2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MS에 내린 불공정거래 행위 시정명령을 항소절차 개시 전에 먼저 이행하도록명령한 EU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MS는 그러나 유럽 1심 재판소가 올해 후반에 본안소송의 심리를 언제 열 계획인지 발표하기 바란다면서 "지난해 12월 22일 판결에는 항소하지 않지만 본안소송에 대한 항소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MS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미디어 플레이어 기능이 없는 유럽판윈도가 몇 주안에 소매상들과 다른 채널에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3월 MS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4억9천700만유로(미화 약 6억6천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미디어 플레이어 등을 윈도에서 제거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MS는 집행위 결정에 대해 집행 유예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유럽 1심재판소는 지난해 12월 MS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브뤼셀 AFP=연합뉴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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