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상설화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내년 6월로 기한이 만료되는 그린벨트내 훼손부담금 제도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강동석(姜東錫) 건설교통부 장관,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 등이참석한 가운데 국회 귀빈식당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내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당정은 정부측이 마련한 법안에 포함된 그린벨트내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한도의 상향조정(3천만원에서 5천만원) 및 이행강제금제 강화(1억원 한도.비건축행위도 대상에 포함) 부분은 일단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병엽(安炳燁) 제4정조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어려운 그린벨트내 농어촌 현실을감안할 때 벌금을 올려봤자 해당주민들의 반발만 더 커질 수 있다는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많았다"면서 "실효성있는 대안을 마련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이라고 말했다. 훼손부담금 제도는 그린벨트내에 허가받은 건축물에 부담금을 부과해 그린벨트관리 및 주민지원사업비에 충당하도록 한 것으로,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지난해에만 총 1천여억원을 거둬 주민지원사업비에 703억원, 그린벨트 관리비에 65억원을 지출했다. 이밖에 당정은 ▲대중교통육성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상 제정안) ▲산업입지개발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화물유통촉진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상 개정안) 등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jb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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