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한총련 대의원 등 국보법 적용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검.경이 국보법 위반자를 잇따라 적발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진수)는 지난 7월 부산항에서 이라크 파병물자 수송을 저지하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모씨와 정모씨 등 부산대 단과대 학생회장 출신 2명에 대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파병물자 수송반대 집회와 별도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10기와11기 대의원 자 격이었기 때문에 국보법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부산대 총학생회는 "검찰이 구시대 유물인 국보법을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부산 유일의 정치수배자인 최승환 9기 한총련 의장의 교문 밖 진출을 위한동행단 500명을 모집하는 등 국보법 철폐투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도 이날 국보법 위반(이적단체 가입 등) 혐의로 제11기 및 12기 한총련 연대사업위원장을 지낸 김모(3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이적단체인 한총련에 가입한 뒤 5월 18일 대통령의 광주 5.18묘역 참배를 방해한 불법시위를 배후 조종하고 한총련 사업계획서 등을제작.반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부산=연합뉴스) 박창수.정성호 기자 swi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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