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징용자.민주화운동자 보상 재추진
입력
수정
열린우리당 김원웅(金元雄) 의원이 지난 16대 국회에서 폐기된 일제시대 강제징용자 생활안정지원법 제정을 재추진중이다.
법안은 지난 1938년 4월1일부터 해방일인 1945년 8월15일까지 일제의 전시강제동원조치에 의해 6개월 이상 국외에 강제동원된 사람 중 국내에 거주하는 생존자에대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자격을 부여, 국가가 생계 및 의료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김 의원측은 내달 법안을 제출해 가을 정기국회 때 통과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그러나 지난 16대 때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수혜자가 최대 8만4천명에 이르고 보상에 소요될 예산만 8천억원에 달한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어 향후논의 과정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같은당 정봉주(鄭鳳株) 의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민주화유공자'로 인정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물질적.제도적 예우를 해주는 `민주화유공자법안(가칭)'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국가차원의 보상자 확대에 따른 예산부담 논란과 기존국가유공자들의 반발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jbkim@yna.co.kr
법안은 지난 1938년 4월1일부터 해방일인 1945년 8월15일까지 일제의 전시강제동원조치에 의해 6개월 이상 국외에 강제동원된 사람 중 국내에 거주하는 생존자에대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자격을 부여, 국가가 생계 및 의료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김 의원측은 내달 법안을 제출해 가을 정기국회 때 통과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그러나 지난 16대 때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수혜자가 최대 8만4천명에 이르고 보상에 소요될 예산만 8천억원에 달한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어 향후논의 과정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같은당 정봉주(鄭鳳株) 의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민주화유공자'로 인정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물질적.제도적 예우를 해주는 `민주화유공자법안(가칭)'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국가차원의 보상자 확대에 따른 예산부담 논란과 기존국가유공자들의 반발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