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보 불성실 보고 금융기관 금감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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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외환거래정보를 한국은행에 불성실하게보고하는 금융기관들은 금융감독원에 통보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한국은행이 외환거래 정보를 기한내 보고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보고하는 금융기관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한국은행이 외환거래 정보를 불성실하게 보고한 금융기관에 대해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부적절하다는 법제처의 지적에 따라 규정을완화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