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원의원 불구속 기소

대검 공안부(홍경식 검사장)는 3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나라당 김광원(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번 17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당선 의원수는 12명으로 늘어났다. 대검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3월 국회의사당을 찾아온 봉화군 노인회 회원들에게 현금 2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서 기소됐다. 작년 9월과 올 1월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1천100만원 상당 선물세트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의정부지검에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열린우리당 강성종(경기 의정부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달 1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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