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 이용해 분유 훔쳐

서울 서부경찰서는 11일 슈퍼마켓에서 유모차를이용해 분유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42.여.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1일 오후 4시50분께 서울 은평구 응암4동 추모(38.여)씨가 운영하는 S마트에서 아들(3)을 태운 유모차에 분유 3통과 우유 1개 등 9만6천5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싣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일정한 수입이 없는데다 최근 생활이 어려웠는데 분유를 보자 아이에게 주고 싶어 충동적으로 훔쳤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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