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0기 전인대 2차회의 개막.. 헌법개정

중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의회) 2차 전체회의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된다. 오는 14일까지 진행될 이번 전인대의 핵심 안건은 헌법 개정이다. 지난 1982년 지금과 같은 형태의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 네번째 개헌으로,신설 및 수정 조항이 역대 개헌 중 가장 많은 14개에 이른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4차 개헌의 골자는 △사영경제 육성 △사회불안 해소 △정치개혁 등이다. 사영경제 육성분야는 4개조항으로,특히 가장 눈길을 끄는 수정안은 '국가는 공민(인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국가는 공민의 합법적인 수입과 저축 부동산 및 기타 합법적인 재산의 소유권을 보호한다'고 한 현행 헌법에 비해 사유재산보호 의지가 더욱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사유재산의 계승권을 보호한다'는 조항도 '사유재산권과 계승권을 보호한다'로 강화된다. 중화전국공상연합회 연구실의 탕하이빈 주임은 "사유재산 보호수준이 격상되면서 개인의 비노동 수입(은행 이자 등) 및 지식재산권도 헌법의 보호 범위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쩌민 국가중앙 군사위원회 주석이 내건 '3개 대표이론'(당이 선진 생산력,선진문화,광범위한 인민의 이익을 대표)을 개헌안에 삽입한 것도 사영경제 육성의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중국의 사영기업은 2백97만여개사로 중국 경제의 23%를 떠받치고 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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