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제때 주세요 .. 공정위, 지연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연말연시와 설날을 앞두고 예상되는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등을 막기 위해 29일부터 내년 1월20일까지 지역별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신고센터 번호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지역은 (02)503-8894∼5번,부산 울산 경남지역 (051)466-3193∼4,광주 전남북 제주지역 (062)225-8464∼5,대전 충남북지역 (042)476-1346∼7,대구 경북지역 (053)742-9145∼6번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 등 7개 경제 관련 단체들에 회원사들로 하여금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 기일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지도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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