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내년부터 외국인 투자금융도 동일 세율 적용

독일 상원은 28일 외국인 투자금융에도 자국업체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고, 헤지펀드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이날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 부터 독일 국내외 투자금융사들은 기관 및 개인 투자가들에게 일정한 제한 요건 하에서 다양한헤지펀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헤지펀드는 상품 선물, 외환, 주식 등의 거래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고안된 금융상품이지만 내용이 복잡하고 투기성이 강해 일반 투자가들이 섣불리 뛰어들었가 피해를 볼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독일 정부는 이를 허용하지 않아왔다. 독일 정부는 그러나 유럽연합(EU)의 금융산업 관련 기준에 맞춰 자국 법을 정비하고 국내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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