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교원 58명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

올들어 경기지역 교원 58명이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7월말까지 일선 초.중.고교교장.교감을 포함한 교원 58명의 비위사실이 드러나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징계사유별로 보면 ▲품위유지 위반 42명 ▲성실복종의무 위반 8명 ▲영리업무금지 위반 5명 ▲청소년보호법 위반, 직장이탈, 금품수수 각 1명 등이다.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하는 교사의 대부분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이며 사생활 문란과 폭행.절도 등도 포함돼 있다. 또 성실복종의무 위반은 성적 및 회계관리 등 업무의 부당처리 행위이며, 다단계 판매활동을 하다 적발된 교원은 영리업무금지를 위반한 경우다. 징계위에 넘겨진 교원 가운데 미성년자와 성매매 행위를 한 교사는 해임됐고 9명은 정직, 14명은 감봉됐으며 34명은 견책 이하의 경징계를 받았다. (수원=연합뉴스) 박기성 기자 jeans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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