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력기재 해고사유" .. 서울고법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4일 `인사기록상 학력을 속이고 품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고된 김모씨가 공단측을 상대로 낸 채용계약해지 무효확인 청구 항소심에서 "해고는 정당했다"며 1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비록 신상명세서에 대졸학력임을 스스로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명세서 내용을 본 다른 사람들이 원고가 대학을 나온 것으로 오해하기에 충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지난해 공단 직원들의 허위 학력기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고조된 가운데 실시된 공단 구조조정을 지휘하면서 학력 등 인사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직원들을 퇴출 대상자에 포함시켜 많은 직원들이 희망퇴직했는데도 정작 자신의잘못된 인사기록은 방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78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간 김씨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 95년 공단이 인사사무처리 방식을 개선할 때 대졸인 것처럼 인사기록을 허위 기재하고 재작년 계약제로 공단의 경영전략본부장직을 맡았으나 학력 허위기재 등의 이유로 해고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