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후보자 선전벽보 첩부시작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6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선전벽보를 제출해 옴에 따라 2일부터 도내 2만2천여 주요장소에 첩부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각급 기관.단체.학교 등에 벽보 감시와 훼손시 신고협조를 요청하는한편, 선관위 직원과 선거부정감시단에게 순회 및 감시를 통해 훼손자 적발시 고발조치 하라고 지시했다. 선전벽보와 선거법에 의한 벽보나 현수막, 선전시설의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한 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40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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