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일병 의문사 군특별조사 논란일듯

지난 84년 사망한 허원근 일병 '의문사'에 대한국방부 특별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중간 발표가 29일로 예정된 가운데, 자문위원으로 추천된 변호사가 사퇴하고 일부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의문사진상규명위측이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28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변협 인권위원회는 특조단 활동개시 20여일이 지난 지난달 18일 특조단의 요청을 받고 소속 전모 변호사를 자문위원으로 추천했으나 전변호사는 이달 초 열린 자문위원회에 처음 참석한 직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전 변호사가 변협측에 밝힌 사퇴 이유는 `핵심증인 10여명 중 1명을 제외하고는조사가 완료되는 등 이미 상당부분 조사가 진행돼, 조사과정의 실질적 참여를 통한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 여기에는 해당 자문위원의 역할을 `타살의혹을 받고 있는 노모 중사 등에 대한인권적 도움 및 핵심 중대인원의 대질 조사시 인권유린 유무 조사' 등으로 규정한특조단측 입장과 `조사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설명 청취, 자문위원의 의견개진의 조사보고서 반영' 등 변협 요구사항과의 격차가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변협도 추천철회 공문을 통해 "조사단의 자문위원 선정취지와 본 위원회의 의도에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알게 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진상규명위의 한 관계자는 "허 일병의 `타살'을 증언한 핵심 증인중 1명인전모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방부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강요해 결국 이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당시 부대 고위 관계자가 `허튼 소리하면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엄포를 놓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특조단측은 "참고인들에 대해 강압적 조사를 할 수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며 "전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중간결과 발표때 밝힐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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