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저조"
입력
수정
신규 아파트 분양자 등에게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기피 등으로 제대로 징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3일 국회 교육위 황우여(黃祐呂.한나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각 시.도는 `학교용지확보 특례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해야 하지만 광주, 충남, 전북, 경북, 제주 등 5개 자치단체는 조례 자체를 제정하지 않아 부담금을 징수하지 못했다.
또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도 부담금 징수실적이 미미해 지난해부터 올 6월말 현재까지 대구는 9억500만원의 부과금액 중 6.7%만 징수해 가장 낮은 징수율을 기록하는 등 평균 징수율이 65%(236억4천800만원)에 그쳤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 6월말까지 경기 2천702억원, 부산 609억원 등 각 시.도가 부담해야 하는 총 4천145억5천800만원의 학교부지 매입비용을 해당 교육청에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지난 95년 제정된 `학교용지확보 특례법'은 2000년 개정을 거쳐 학교부지 매입비의 절반을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시.도에선 법리적 모순 및 형평성 위배 등을 이유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