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무단결석 학부모도 처벌
입력
수정
미국 시카고 교육당국은 무단결석하는 학생의 경우 부모를 기소하거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는 등의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선타임스가 2일 보도했다.
장기간 무단결석하는 학생에 대한 처벌에 앞서 부모를 소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법(州法)을 시 교육위원회가 적극 활용키로 했다는 것이다.
새 방침이 시행되면 시 교육위원회는 학부모들에게 부모교실 수강을 종용하고,경우에 따라 30일 이내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명할 수 있게 된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