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성희롱 교사 즉각 중징계

앞으로 초중고에서 학생을 성희롱하는 교사는즉각 인사조치와 함께 중징계되며, 시도교육청에 성희롱 사건 전담반이 운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교사에 의한 학교내 성희롱, 성추행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마련,일선학교에 업무지침으로 내려보내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학교내 성희롱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감사담당부서에 여성공무원과 외부 여성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사건 전담반'을 신설, 사건 접수 30일 이내에 조사를 끝내기로 했다. 특히 교사가 학생을 성희롱한 사건의 경우 가해 교사를 즉각 전보하거나 수업에들어갈 수 없게 한 후 징계 등 엄중 문책하고, 단순한 언어적 성희롱을 넘어설 때는정직 이상 해임, 파면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교사 징계를 결정할 때는 사건 조사에 참여한 여성전문가를 출석시키고 징계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학교현장에서 1년에 1번 실시하고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2번이상으로 늘린다. 또 학교장이 사건을 알고도 빨리 조치하지 않고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았을때는 관리감독 책임을 엄격히 묻고, 학교감사때에도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 결과를중점 감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교사가 학생이나 동료교사를 성추행하는 사건은 올들어 인천, 서울, 경남에서잇따라 발생, 지난달 학교내 성폭력범죄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이 결성되고 시민.학부모단체가 교육당국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파장을 일으켜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극히 일부 비정상적인 교사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대다수 건전한 교사와는 상관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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