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달 한국산 냉연강판에 32% 반덤핑관세 부과 방침

중국정부가 다음달 중순부터 한국을 포함한 5개 철강생산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지난달말 한국, 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5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시작한데 이어 다음달 18일부터 관세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당초 중국정부가 계획하고 있던 것보다 5일 빨리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관세부과로 중국정부는 한국산 철강제품의 경우 32%정도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며 대만과 러시아도 각각 28%와 20%의 관세가 부과할 계획이어서 관련업체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함께 중국관세 당국은 대만산 냉연강판에 대해서는 `보증금 시스템'을 다시 도입할 방침이어서 대만업체들이 긴장하고 있으며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대표단이다음달 중국을 방문, 협상을 벌일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편 냉연강판은 가장 초보적인 판재류의 하나로 이번 조사는 바오산강철, 우한강철, 안산강철 등 중국내 3개 철강사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제소업체가 신청한 덤핑마진율은 16.07∼32.05%로 포스코, 동부제강,현대하이스코, 연합철강, 삼성물산 등 5개사가 피소된 한국은 가장 높은 32.05%로 알려졌다. (홍콩=연합뉴스) 홍덕화 특파원 duckhwa@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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