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 긴급수입제한 발동요건 크게 완화

중국 상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가 지금보다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중국상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을 현행보다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중국에 대해 오는 2013년 12월 말까지 별도의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법제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지난해 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회원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지금보다 쉽게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데 따른 것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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