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폭리제한법 제정 촉구

참여연대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등 전국 260개 시민.사회.종교.학술단체 대표자들은 5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민금융의 안정을 위한 폭리제한법 제정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시중 금리보다 수십배 높은 폭리를 취하는 사채업자에게 세제지원을 해주고, 면죄부까지 얹어주는 폭리양성화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사회적인 폭리현상을 규율하는 `폭리제한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사회적 규범과 상식에 반하는 폭리를 제한하는 것을 단순히 시장논리를 들이대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최근 연리 100%에 이르는 일본계 사채자금이 진출하고 사채업자들의 전방위 로비기구마저 조직되는 상황에서 서민금융안정을 위해 올 2월 임시국회에서 폭리제한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회견을 마친 뒤 국회에 `폭리제한법'을 공동 입법청원했으며 향후법학자 및 변호사 공동선언 발표와 각종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폭리제한법 제정에나서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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