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일윤 의원 무죄 선고 입력2006.04.02 07:27 수정20060402073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던 한나라당 김일윤(경주)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Facebook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