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띠앙 고객정보 유출 적발

국내 대표적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고객 개인정보를 빼내 신용카드사에 넘긴 혐의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 부장검사)는 21일 고객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신용카드사에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네띠앙 전 대표이사 홍모씨와 이 회사 법인을 각각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6월 L카드사와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그해 7월말부터 8월말까지 23∼25살 회원 15만여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자료를 넘겨준 혐의다. 조사결과 이 카드사는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카드고객을 유치한 뒤 발급수수료 명목으로 네띠앙 측에 3천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네띠앙측이 정보의 제3자 유출을 우려, 넘겨준 자료를 당일 회수해 파기하고 제공한 정보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감안,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띠앙 관계자는 "카드사와 공동마케팅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유출이 있었다"며 "인터넷 비즈니스 초창기 시행착오의 한 부분으로 앞으로 주의해서 이같은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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