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변조시 2년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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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중고 자동차 매매때 가격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주행거리를 실제보다 적게 변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한동 총리. 강철규 서울시립대교수)는 21일 자동차관리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 자동차 주행거리 변조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이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또 정부는 자동차 안전기준만 제시하고 자동차회사가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를 제작.판매하고 품질을 보증하는 자가인증제를 2003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안전기준과 다르게 제작되거나 수입한 자동차를 판매한 때에는 최고 20억원의 범위내에서 자동차 매출액의 0.2%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택시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밴형 화물자동차의 불법적인 여객운송행위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밴형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3인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화물 및 여객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제를 도입,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정비한 차량에 대해선 불법조립, 차대번호 위.변조, 폐차부품사용 등을 막기 위해 객관적인 검사를 받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