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원빈 1억 손배소

인기탤런트 원빈(24)씨는 6일 아무런 계약이나사전 통지없이 맥주 전문체인점 모집광고에 자신의 사진을 실었다며 B식품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원씨는 소장에서 "사진을 무단 사용하는 바람에 국내정상급 연기자가 중소기업전속모델이 된 것처럼 비춰졌다"며 "이때문에 다른 광고계약이나 연기자로서 활동하는데 지장을 주고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탤런트 원씨는 H맥주 등 광고모델로도 활동중이다. B사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고의적으로 한 일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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